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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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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2조 (감정진술의 방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2조 (감정진술의 방식)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구술에 의하여 공동 또는 각별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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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9다21711999. 5. 11.
손해배상(산)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94다109551994. 6. 10.
손해배상(자)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