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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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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2조 (감정진술의 방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12조 (감정진술의 방식)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구술에 의하여 공동 또는 각별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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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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