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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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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2.21, 2020.12.22>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8스342023. 7. 17.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18572016. 10. 4.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윤범

헌법재판소 2007헌바232008. 9. 25.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

로서의 과태료 소송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6조, 제333조 본문, 제37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177조, 제183조 등 참조). 소송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대법원 2007마6722008. 9. 26.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법원은 제출명령신청 대상인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마14922008. 3. 24.
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에 의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그 증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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