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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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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9조 (감정인의 기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9조 (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감정인의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있기 전에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감정의 진술있은 후에는 기피를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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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법 90나307171991. 3. 1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이 법원이 판시할 이유는 원심 판결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2,3,4,5 내지 9,10,12, 증인 황영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서울고법 88나154011989. 1. 12.
손해배상(자)
2할 5푼에서 연 5푼으로 감축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의 그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0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위 인용부분에서 설시된 갑 제1호증의 1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대법원 83다카5471984. 3. 13.
손해배상
가.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감정인의 증언과 그 감정결과의 채증여부 나. 농업용수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가액의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