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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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8조 (증인신문의 신청)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2다21968, 21975(반소)1992. 9. 22.
가건물철거등
음이 인정된다. 소론은 위 증인 등 목록에 “감정인 1 11차 변론취소”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위 감정인 1에 대한 감정인 지정만 취소되었을 뿐 감정의 채택결정은 취소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위배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위 기재문언을 소론과 같이 해석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그 후 제1심 법원이 1차 감정인 2를 감정
대법원 86도22931987. 5. 26.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부동산등기법위반
가. 전문의의 감정의견을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요건 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 의 의미 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보증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