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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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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0조 (변론관할)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부산고등법원 2020나506242020. 10. 15.
손해배상(기)

만을 쟁점으로 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점, ②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관할위반 주장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③ 오히려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을 인정할 경우 원·피고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

대법원 2017다263635, 2636422018. 1. 25.
채무부존재확인·어음금

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본문, 제21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77532018. 3. 23.
집행판결

받고 응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국제사법」 제2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8조 제1항, 제30조의 각 규정을 더하여 보면, 하와이주 법원에 이 사건 하와이주 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 소장 송달 및 응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하와이주 법원에 제소한 소장을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4612018. 12. 21.
운송대금

의 이면약관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시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국재재판관할권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한 변론관할이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참조), 국재재판관할권에 관해 전속적 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변론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552017. 7. 13.
국세환급금(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지급

(1차 변론기일은 연기되었다)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722017. 4. 6.
국세환급금(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지급

(1차 변론기일은 연기되었다)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대법원 2015다2155262017. 11. 9.
정산금청구

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한편 민사소송법 제31조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합의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9조, 변론관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680402016. 10. 24.
환급금등지급청구의 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 면 심리절차면에서 민사소송절차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제1심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봄이 상 당할 뿐 아니라(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여

대법원 2016두330322016. 5. 12.
부과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자동차세 반환 소송시 반환이 가능한지

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심리절차면에서 민사소송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변론관할이 생겼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수원지법 2015구합650192016. 10. 12.
조세채권존재확인

사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는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변론관할이 생겼으니(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참조), 이 법원에 관할이 있다. 나.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광주고등법원 (제주)2013나11522015. 2. 4.
집행판결

제8조에 따라 원고 주소지의 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존재하는 점도 위 분쟁이 켄터키 주법원과 실질적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에 규정된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차상, 실체상 충분한 주장을 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 사

대법원 2012다75712014. 4. 10.
대여금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甲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두223682013. 2. 28.
환매대금 증감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심리절차면에서 민사소송절차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바

대법원 2011그652011. 7. 14.
채무 부존재 확인

본소 피고가 항소 후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를 들어 이송결정을 한 사안에서, 본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이 인정되어 위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

부산지법 2008가합3092009. 1. 22.
집행판결

섭외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의 판단 기준 및 피고가 외국 법원에서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경우 그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895602007. 8. 23.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적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가법 2002르24242004. 4. 22.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당사자가 동일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고, 그 청구원인이 각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관할에 나누어 속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다20661992. 5. 12.
화해금등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된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91나121981992. 2. 12.
해고무효확인

피고 은행 지점장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배척하는 증거에 갑 제31,32,3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 제11면 제2행부터 마지막 결론부분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광주고법 84르241984. 10. 23.
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민법 제999조, 제837조, 제843조,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제3호(바), 민사소송법 제30조,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등 여러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의 양육자지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이혼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