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두33032 판결 [부과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자동차세 반환 소송시 반환이 가능한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자동차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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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2. 2. 선고 2015누68972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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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구합1831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경기2가6××5호 맵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6. 7. 14. 이00의 명의로 신규등록 되었다가 1988. 2. 12.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다.
나. 원고는 1987. 11. 1.부터 1988. 3. 11.까지 수원시 00동 6-1(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수원시 00동은 수원시 00구 00동으로 변경되었다)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00구 00동 6-1로 등재되었으나, 당시 주민등록대장상에는 원고의 주소가 ‘수원시 00동 6-1(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수원시 00동은 수원시 00구 00동으로 변경되었다)’로 등재되어 있었던 관계로 1991년 경 자동차등록원부 전산화작업이 실시되면서 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00구 00동 6-1’로 전산입력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88. 3. 12. 서울 00구 00동 869-17로 전출하는 등 1998년 2월경까지 10여 차례 주소지를 옮기면서도 그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원고 주소지 관할 관청인 수원시 00구청장이 1991년 9월경부터 1998년 12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그 무렵 여러 차례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형사고발예정통보를 하기도 하였다.
라. 그러던 중, 1999. 3. 2.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87. 11. 1.부터 1988. 3. 11.까지의 주민등록대장상 원고 주소지가 ‘수원시 00구 00동 6-1’에서 ‘수원시 00구 00동 6-1’로 경정되었고, 1999. 5. 26.경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도 ‘수원시 00동 6-1’로 경정되었다.
마. 수원시 00구청장은 위와 같은 사용본거지의 경정으로 부과권한이 없음이 밝혀지자 1999. 6. 29.과 1999. 7. 28. 위 다.항의 자동차세 전액을 감액조치하고, 2002. 9. 7. 위 다.항의 압류조치도 해제하였다.
바. 관할관청인 피고는 1999. 6. 1.부터 4회에 걸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면허세 및 가산금 합계 2,067,3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6. 11. 13.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였다는 이유로 멸실 신고를 하여 2006. 11. 15.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이 마쳐졌다.
아. 원고는 2008. 11.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5. 27.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0509).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0. 1.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16048). 그런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서울고등법원 2009누16048호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2012. 10. 25. 재심사유가 없다거나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 기각 또는 재심의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재누66, 같은 법원 2012재누196).
자. 원고는 2014. 1. 20.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7. 18.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고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7).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4.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8909).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7.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5두40828).
차.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00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과세처분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에 위법성이 있어 무효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자동차세 등 2,618,53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는 자동차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금을 다시 산정하여 돌려받겠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납부한 세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한 바 있다. 따라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 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여부는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정사건의 심리절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심리절차면에서 민사소송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변론관할이 생겼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73. 7. 10. 선고 70다1439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0509호, 같은 법원 2014구합527호)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금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여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1988. 2. 12.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서 위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는 ‘수원시 00구 00동 6-1’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권자에 의해서 정당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이 위작, 변작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피고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주소변경등록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99. 5. 26.경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주소지가 ‘수원시 00동 6-1’로 경정된 이후인 1999. 6. 1.부터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면허세 및 가산금 등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원고 주소가 1999. 5. 26. 이전까지 수원시 00동 6-1이 아닌 수원시 00구 00동 6-1로 등재되어있었던 사정과는 무관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과된 자동차세 등은 전액 감액조치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자동차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