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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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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5조 (선서거부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5조 (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285조에 게기한 자에게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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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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