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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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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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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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