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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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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5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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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1282013. 3. 2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자백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데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입법자가 민사소송절차를 변론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한 결과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자백간
대법원 71다4521971. 4. 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한 경우에 재판장이 선서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별 소에서 주장한 소유권취득 원인사실과 다른 원인사실을 주장 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