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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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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조 (관할의 지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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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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