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28조 (관할의 지정)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75872021. 10. 28.
채무부존재확인
이 없는 한, 납기일이 2011. 6. 30.인 2010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3. 30.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8조는 제1항 제4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를 규정하면서 제2항 제4호에서 “압류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KK세무서장이 2
서울고법 76나4081976. 8. 24.
손해배상청구사건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한 혼인으로 입게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68므431969. 1. 21.
상속재산분할
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원인을 분재로 주장하다가 증여로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가사 심판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그 심판권에는 소장이 없다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전속관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