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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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화해신청서 등)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7. 18. 자 2017마747 결정 등 참조). 한편, 변호사보수나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이 산정되고,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점(합산의 법칙),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합산의 법칙이 적용되는 주관적 병합(공동소송)의 경우에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금 외에 부대목적이 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22헌마1183 민사소송법 제2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7. 7. 소가를 5천만 원으로 설정하여 성명불상자를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이 이루어진 경우 수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후 환급사유가 있는 청구부분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환급금액을
2항), 소가의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18조의2 본문에 따르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
가.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민사소송절차의 소장에 일률적으로 인지를 첩부하도록 하면서 인지액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2011. 3. 7. 법률 제104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본문 중 ‘민사소송절차의 소장’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인지첩부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甲 주식회사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와 위약금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하면서 각각의 청구의 값을 합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지를 납부하였는데, 손실보상금 청구의 부대목적인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인지가 과오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약금 청구를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청구의 부대목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그 비율에 따라 본소의 소송비용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본소의 소송목적물가액에 관한 주장 부분 ⑴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9조는 ‘1개의 소로써 수개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③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가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
정한다. ②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는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항에는 “소가는
가. 상대방과 합의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의 효력 나. 혼인의 실질적 요건인 " 혼인의 합의" 의 의미 다. 위조서류에 의한 혼인신고 후에 가진 몇차례의 육체관계를 무효인 혼인의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무효행위의 추인과 소급효
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자경농지였음이 인정된다고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비자경농지일지라도 농지개혁법시행 후 동법 제27조 소정의 매매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매도한 원고가 그 뒤 위 토지가 농지분배됨이 없이 대지화 되어 그 소유권이 돌아왔다 하여 종전 매매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 1개의 소로서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와 관련재판적 나. 피고의 불출석에 인한 답변서의 진술간주가 응소 관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