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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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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7조 (공동대리인에 대한 송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7조 (공동대리인에 대한 송달) 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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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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