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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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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7조 (기일의 통지)
제167조(기일의 통지)
①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②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ㆍ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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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9스162009. 5. 6.
재산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6다756412007. 2. 22.
소유권이전등기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80다20651980. 11. 11.
소유권확인등
가. 수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의 송달방법 나. 쌍방불출석의 경우에 변론조서에 '연기'라고 기재된 경우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