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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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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5조 (출석응낙서의 효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5조 (출석응낙서의 효력) 소송관계인이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1990ㆍ1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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