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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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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3조 (실질적 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3조 (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인낙, 포기, 취하와 자백
2. 증인, 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과 당사자가 기재를 청구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0다622542002. 6. 28.
구상금
변론 내용에 대한 조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1다63672001. 4. 13.
공유지분권이전
변론의 내용에 대한 조서의 증명력
대법원 4288민상61955. 4.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