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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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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3조 (통역)

제143조(통역)

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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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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