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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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3조 (통역)
제143조(통역)
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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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0다622542002. 6. 28.
구상금
변론 내용에 대한 조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1다63672001. 4. 13.
공유지분권이전
변론의 내용에 대한 조서의 증명력
대법원 4288민상61955. 4.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