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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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 (공탁물보관인의 개임,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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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공탁물보관인의 개임, 선임등) 제42조, 제43조, 민법 제694조 내지 제697조와 제700조의 규정은 전조의 보관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법 제696조의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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