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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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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 (공탁물보관인의 개임, 선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 (공탁물보관인의 개임, 선임등) 제42조, 제43조, 민법 제694조 내지 제697조와 제700조의 규정은 전조의 보관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민법 제696조의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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