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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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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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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501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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