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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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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8조 (공탁소의 지정,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8조 (공탁소의 지정,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①민법 제4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법원은 전항의 지정과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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