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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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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업무·재산상태의 검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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