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827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5. 28.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