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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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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81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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