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업무·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총회소집허가의 신청)

①상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동법 제3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각각 소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