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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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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삼자가 피후견인에게 준 재산관이사건의 관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제삼자가 피후견인에게 준 재산관이사건의 관할) 제삼자가 피후견인에게 분여한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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