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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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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상속재산보존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의 관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상속재산보존과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의 관할) 민법 제1023조의 상속재산의 관리 또는 보존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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