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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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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조 (우선관할, 이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 (우선관할, 이송)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에 사건의 신청을 받는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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