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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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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 (청산인·검사인의 보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청산인ㆍ검사인의 보수) 제77조와 제78조의 규정은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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