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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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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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