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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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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 (이사장직무대행자의 선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이사장직무대행자의 선정)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은 정관으로 이사장의 직무에 전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인에 있어서 그 이사장이 결원인 경우에는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법인의 이사 또는 임시이사중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경우에 그 법인의 이사 또는 임시이사를 심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이사에 한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④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정하는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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