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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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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0라4372010. 8. 12.
조합원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본인 조합의 조합장 및 감사들은 위 소집요구에 각 불응하면서 총회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에 의하여 법원에 별지 회의안건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조합의 조합원총회 소집의 허가를 구한다. 3. 판단 가.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정관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43332007. 10. 4.
출입 금지등

소집권자인 임시당회장에게 총회소집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당하면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교인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교회의 교단탈퇴를 결의한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는 그 교인총회

헌법재판소 98헌바742000. 7. 20.
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

1.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며, 여기에 다의적 해석가능성이나 다양한 적용범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위 각 법률조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각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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