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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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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7조 (비용의 공동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비용의 공동부담)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은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007.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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