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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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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7조 (비용의 공동 부담)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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