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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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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의4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8조의4 (등기사무처리의 특례)
①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의 폐쇄등기부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한 등기내용을 따로 기록ㆍ보관한 자기디스크를 폐쇄등기부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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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834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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