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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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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말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말소)

①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에 한하여 말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등기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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