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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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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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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말소)
①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에 한하여 말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등기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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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526호, 2001. 12. 1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49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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