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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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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지의 선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8조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지의 선정)
①지방법원은 매년 12월에 익년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지를 선정하고 관보와 신문지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지가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지를 선정하여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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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526호, 2001. 12. 1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49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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