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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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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지의 선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8조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지의 선정)

①지방법원은 매년 12월에 익년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지를 선정하고 관보와 신문지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고를 게재하게 할 신문지가 휴간 또는 폐간된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지를 선정하여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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