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등기의 말소)
제234조 (등기의 말소)
①등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訴로써만 그 無效를 主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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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가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준으로 판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등기 신청서 등기관이 제출받은 위 첨부서류 외에 사후의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없으나, 동법 제234조 제2항은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말소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등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동법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위 임원취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 등기의 원인되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위 판결 등을 첨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