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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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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234조 삭제 <2007.7.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07마11542008. 12. 15.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마15722008. 3. 17.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등기가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07라4102007. 8. 31.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기준으로 판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등기 신청서 등기관이 제출받은 위 첨부서류 외에 사후의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없으나, 동법 제234조 제2항은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말소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신청인이 이 사건 등

대법원 2006다509492006. 11. 9.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법인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임원취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법인에 대하여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1080102006. 7. 13.
임원변경등기무효확인

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동법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위 임원취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위 등기의 원인되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위 판결 등을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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