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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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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설립의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3조 (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12.31>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ㆍ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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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086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20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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