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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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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본점, 지점과 등기와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3조 (본점, 지점과 등기와의 관계)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각 본조에 정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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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6086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20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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