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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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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본점, 지점과 등기와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3조 (본점, 지점과 등기와의 관계)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각 본조에 정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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