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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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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등기의 신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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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등기의 신청방식)
①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회사가 신청인일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 또는 지점의 표시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등기의 목적과 사유
4. 연월일
5. 등기소의 표시
③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등기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여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인감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92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증명서의 송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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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