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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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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등기의 신청방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0조 (등기의 신청방식)

①등기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회사가 신청인일 때에는 그 상호와 본점 또는 지점의 표시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3. 등기의 목적과 사유

4. 연월일

5. 등기소의 표시

③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등기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여 신청을 한 때에는 그 인감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92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증명서의 송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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