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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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감독원의 선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0조 (감독원의 선임)
①법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제10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동시에 감독원을 선임하고 동법 제397조제2항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언제든지 전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은 감독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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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