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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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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00조 (감독원의 선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0조 (감독원의 선임)

①법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제10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동시에 감독원을 선임하고 동법 제397조제2항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언제든지 전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은 감독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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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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