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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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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2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消滅會社"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存續會社"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新設會社"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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