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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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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2조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①등기소는 일반인이 수수과를 납부한 때에는 등기부의 열람을 허가하여야 하며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신청을 한 자에게는 그 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우편료를 첨부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한 때에는 등기소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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