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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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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2조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①등기소는 일반인이 수수과를 납부한 때에는 등기부의 열람을 허가하여야 하며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등기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신청을 한 자에게는 그 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우편료를 첨부하여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청구한 때에는 등기소는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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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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