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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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25조 (불출도자에 대한 고지와 조서열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5조 (불출도자에 대한 고지와 조서열람)
①법원은 유언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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