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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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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25조 (등기사항변경의 등기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5조 (등기사항변경의 등기신청)

①사무소의 신설 또는 이전 기타 등기사항의 변경의 등기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신청에 의한다

②전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사 또는 임시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무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에 등기신청을 한 이사 또는 임시이사가 동일한 등기소에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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