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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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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관할법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7조 (관할법원)
①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은행이나 무진업 또는 무진관리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청산에 대한 감독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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