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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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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유언집행자의 선임, 해임, 관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7조 (유언집행자의 선임, 해임, 관리등)

①유언집행자의 선임과 해임은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원에서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사퇴하고자 할 때 또는 그 취임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전2항의 사건에 대하여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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