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의 신청) 제104조의 규정은 「상법」 제6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