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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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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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