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94조 (선임)
제94조 (선임)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사정리절차를 주관하는 것’ 그리고 ‘보증인이 된 경영자 이외의 자가 정리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관리인 선임과 정리계획안 입안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94조, 제18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자신의 보증채무 부존재 그리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며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자금을 타인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에 의거하여 납세신고내용의 오류·탈루를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행위를 한 경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가 적용되는 경우
가. 정리회사가 피고인인 형사소송에서 그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대표자가 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규정취지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
은 정리회사를 대표하거나 구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 정리법에서 인정된 권한과 지위를 갖는 정리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제삼자( 위법 제94조, 제97조 참조)임을 감안할때 위의 표시는 관리인이라는 지위 내지 자격을 표시하는 뜻에서 정리회사인 고려나이롱주식회사를 기재한 것으로 이해되며, 원심 19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