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9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 섭
- 대리인
- 변호사 이 정 일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6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1999. 3. 18. 최종부도를 내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1999. 9. 7. ○○화학공업 주식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0. 8. 21.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99회1). 인가된 위 정리계획안에는 ‘자본금의 감소를 정하면서, 청구인의 보유주식 64만주 중 50만주를 소각하고, 나머지 주식을 포함하여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발행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의 위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회사는 이해관계자 누구에게도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01. 3. 8. 2000라350 결정 및 대법원 2001. 5. 30. 2001마1772 결정), 이에 대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각하되었다(대법원 2004. 12. 13. 2001재마10 결정). 한편 대법원에 재항고 사건 및 준재심 사건 계속 중 회사정리법 제240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1카기81 결정; 2001카기110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05. 1. 13. 법원의 위 각 결정들과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제271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69조 제1항, 그리고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75 재판지연위헌확인 결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인가된 정리계획의 변경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인천지방법원의 99회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로 볼 수 있고, 이와 함께 ‘보증인이 된 경영자를 정리회사의 경영·감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회사정리절차를 주관하는 것’ 그리고 ‘보증인이 된 경영자 이외의 자가 정리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관리인 선임과 정리계획안 입안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94조, 제189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자신의 보증채무 부존재 그리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며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26456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이송하여 심리하여 줄 것을 청구취지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취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이 명백하고 결국 법원에 의하여 인가되어 진행되고 있는 회사정리절차 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을 인가한 인천지방법원의 위 결정의 취소 및 위 각 회사정리법 규정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지방법원 2000. 8. 21. 99회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1. 3. 8. 2000라350 결정, 대법원 2001. 5. 30. 2001마1772 결정 그리고 대법원 2004. 12. 13. 2001재마10 결정의 취소(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② 회사정리법(2001. 4. 7. 법률 제6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89조, 제240조 제2항, 제271조(이하 ‘이 사건 회사정리법 규정들’이라 한다)의 위헌여부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1조 제4항, 제68조, 제69조의 위헌여부 ④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75 위헌확인 결정의 위헌여부 회사정리법 제94조 (선임)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89조 (정리계획안의 제출) ① 법원은 회사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회의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후 지체없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회사의 존속,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리인, 조사위원,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그 뜻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4월을 넘지 못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은 2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월을 넘지 못한다. 제240조 (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②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1조 (정리절차의 종결) ①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을 하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 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④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 (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1) 회사정리 재판부들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정리회사는 어떤 이해관계자의 권리도 축소해서는 아니된다. 관리인은 허위와 진실내용의 삭제를 통하여 재판부를 속여서 정리계획안의 인가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졸속으로 재판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위 재판부의 결정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판결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과거 경영자였으며 이로 인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정리회사의 구상금 채권자로서 정리회사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고 특히 당해 회사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마땅히 회사정리절차의 진행과 정리계획안의 마련은 청구인의 주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게 정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한 회사정리법 제94조와 제18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절차에 있어 회사의 손실을 정리채권자 등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정리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이는 형평에 어긋나며 헌법에 위반되고, 회사정리법 제271조는 법원으로 하여금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정리절차의 종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상의 주요한 결정을 법원에 맡기고 기존의 경영자이자 보증인인 청구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
(3)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69조는 일사부재리, 재판소원배제, 청구기간 등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은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0),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있어 반복적인 소 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불복할 수 있어 그 결정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 법령 등은 계속적인 동일 소송의 제기로 인해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고, 당사자가 계속적인 소송 제기를 멈추지 않는 한 법적 불안정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 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나(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판례집 13-2, 447),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직접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를 오랫동안 불확정상태에 둘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 제69조 제1항이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응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구기간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법 제69조 제1항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라고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기본권구제의 기회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 부분을 가리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정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이면서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2001. 7. 5. 2001헌마466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및 제27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4. 1. 9.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고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2. 9. 3. 92헌마197, 판례집 4, 576, 577참조) 청구인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및 제271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인천지방법원이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선고한 2000. 8. 21.에는 정리계획의 확정과 그 내용에 따라 어떠한 회사정리법 규정들이 자신에게 적용될 것들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늦어도 이때 나머지 이 사건 회사정리법 규정들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5. 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75결정이 위헌이라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 판소법 제39조가 일사부재리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결정이 선고되면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그밖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어 재판청구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2001카기110)은 본안사건인 준재심사건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임이 명백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법원조직법 제11조)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다시 대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효력여하에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제69조 제2항을 청구취지에 포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헌법률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어(대법원 2001. 5. 30. 2001카기81 결정; 2004. 12. 13. 2001카기110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2문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것이므로 제6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대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제69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