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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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69조 (수계)
제69조 (수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중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회사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07나251572009. 12. 30.
손해배상(기)
정의 소 또는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서 그 채권의 확정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구 회사정리법 제69조 제3항, 제153조에 의하면, 정리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정리절차가 종결될 경우 그 사건은 당연 중단되고 회사가 이를 수계하며, 그 후 정리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대법원 97후33711999. 1. 26.
상표등록취소
정리회사의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 피심판청구인(=관리인)
대법원 96다137811996. 9. 24.
추심금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회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제3채무자나 정리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302531995. 10. 13.
담보권실행행위부인등
회사정리법상의 부인의 소 계속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부인의 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