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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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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69조 (수계)

제69조 (수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중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회사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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